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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공모 개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인증)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적합성인증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신속 마련·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인증제도다. 2024년은 공모를 통해 우선 순위를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절차 개선, 시험인증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 예상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에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인증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표원은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후 적합성인증 신청 대상 여부, 산업융합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국표원은 산업융합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 수요를 고려해 보다 많은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 기업의 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적합성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누리집(https://www.knicc.re.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공고내용 중 일부이다. - 아래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99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2024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예정 2. 주요 모집내용 □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3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중략 - 4.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8.(월) ~ 2024. 4. 26.(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ldh4820906@kitech.re.kr * 첫 번째 영문은 엘(l) 임. □ 심사서류 제출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 5. 6.(월) ~ 5. 17.(금) 18:00 * ‘사전확인’ 단계 후 대상 기업에 한해 심사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 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신청서 ②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 심사서류 제출 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③ 자격심사 발표자료(자유양식으로, 제품설명, 기존 인증 취득불가사유, 우수성 등 필수 작성)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⑤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정서·지정서·인증서 사본 1부,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중앙정부·지자체 인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 실적, 신청제품 구매의향서 등)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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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확대 위한 협력체 구축FITI시험연구원이 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체를 구축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 운영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자간 업무협약식에는 FITI시험연구원을 비롯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표준협회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융합 신제품에 대한 단기 인증 수요 확대를 위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적합성 인증으로 관련 기업 성장을 촉진해 융합 신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는 기업이 융합 신제품을 개발했으나 기존 제도 등에서 인증(KS, KC 등)이 없거나 기존 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한 경우,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11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융합 신제품의 인증 관련 규제·애로 발굴 및 검토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 및 개선 ▲적합성 인증제도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에 대한 수요 발굴 및 애로 해소 역할을 수행하고 KS·KC 인증 제도의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적합성 인증의 기준 개발 및 심사, 사후 관리 등에도 참여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융합 신제품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적합성 인증 취득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기관별 홈페이지, Q&A 등 홍보 채널을 통해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활성화시켜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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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운영 협약 체결12월 19일(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기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산업융합센터) 및 9개 시험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적합성인증이란 기존 표준·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때 신속한 인증을 통해 새로운 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 중 하나이다. 특히, 6개월 내에 인증 애로를 해소하는 적합성인증은 단기간 규제샌드박스 제도로는 유일하다. 참고로,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특례적인 환경을 말한다.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행시키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역할을 주도하며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기업은 융합신제품의 경우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험인증기관은 기업과 적합성 인증제도를 연결하여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 시험인증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적합성인증 수요발굴, 제도 운영 및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행사에서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는데, 구체적으로 ▲적합성인증 주관부서 단일화, ▲공공구매 연계 추진, ▲관리시스템 보완, ▲홍보 확대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진종욱은 “적합성인증 업무협약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혁신제품 개발 기업들의 인증 애로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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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로 승인기간 단축된다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ㆍ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화하도록 개선한다. 둘째,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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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11(화) 국무회의 의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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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6일(화) 서울 엘타워에서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同 행사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온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산업융합 정책이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디딤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융합 지원제도 경과 보고, 산업융합 우수기업 사례발표(5개社), 기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로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 주요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경과를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혁신품목 171개와 선도기업 64개社에 판로개척부터 금융·컨설팅까지 파격적인 혜택을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규격·요건 미비로 기존 인증(KS 등)을 받기 어려운 신제품 308건에 대해 정보를 지원하거나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있다. 또한, 융합기술·제품 관련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지원하는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최근 화장품 피부 임상평가에 대한 과도한 IRB심사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애로해소 누적 503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생활건강·산업안전 분야 ‘스마트 안전 리빙랩’을 개설(‘19.12월)하여 실증평가 36건, BM진단 28건, 인증연계 70건 등 총 134건의 신제품·서비스의 성공적 사업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4개 제도(혁신품목·선도기업/적합성인증/옴부즈만/리빙랩)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들이 주요 사업성과 등을 공유했다. AI 스마트 안심방역 게이트를 제조하는 ㈜퓨리움은 ’19년 혁신품목 선정 이후 말레이시아 70만불 수출계약 체결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지정(‘21년), 납품 600대 돌파(’22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아하는 ‘13년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우수조달등록을통해 전자칠판/교탁 부문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산업부 디스플레이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과제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양산전㈜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 LED 항공등화는, 기존KS 표준 적용이 어려워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였으나,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19년)하고 기존 인증의 효력을 부여해 국내 및 해외공항 납품에 성공하였고, 최근 3년간 약 18.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교통레이더 센서 등을 개발하는 메타빌드㈜는, 옴부즈만 제도를통해 CCTV 이외에 다양한 신기술이 도로·터널 內 ‘사고검지설비’로 활용될수 있도록관련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19년 대비 교통분야 매출액이약 4배 이상 증가(23억원→111억원)하였고, 트래픽 디지털트윈시스템 신기술 개발 등 후속 제품 연구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세이프웨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BM 진단·개선 및 실증공간·장비 제공, 사용자 평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 에어백을 출시하였으며,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21.9월), 제2회 혁신조달경진대회 대상(`21.12월), CES 2020 Innovation Award(`22.1월)를 수상하는 성과를 내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기업 간담회에서는 제도 개선과 정부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특히 많은 기업인들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수요처에서 지원제도 內 인증서의 법적 지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요청한데 대해, 정부는 공공‧민간영역과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지원제도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제도를 통해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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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등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규제특례 승인을 통해 혁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여 ①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②에너지신산업, ③수소경제, ④국민건강 및 생활편의 증진 등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제조서비스 사업모델의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LNG 연료추진선박의 충전방식을 개선하여 선박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사용한 자동차 윤활유를 중간원료로 재처리하는 순환경제 기술을 실증한다.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버려지는 에너지원을 활용해 생산한 분산형 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을 통해 지역 수요처에 공급하고, 찾아가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3건도 진행된다. 수소경제의 조기안착을 위한 실증도 진행되어, 암모니아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고 수소전기트램, 무인잠수정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수소충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국민 건강·편의 측면에서는, 높은 구매비용에 비해 활용률이 낮은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대여하는 캠핑카 공유 서비스와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하물을 대리 수령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위원회가 25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19.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53건이 됐다. 사업을 개시한 159개 기업은 규제특례를 통해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355억 원, 투자 3,735억 원, 770개 고용창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48개 과제 관련 31개 규제법령은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민간중심의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4대 산업규제 테마를 중점적으로 타겟팅하여, 그 중 신산업 관련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 규제는 신속한 법령정비를 유도하여 사업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산업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풀어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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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제품·서비스 판로 활짝…22년 혁신품목·선도기업 전폭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히고,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산업융합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며,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경우, ‘혁신품목’ 생산기업이면서, 해당 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번사용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 시 우대된다. 아울러, 혁신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기업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될 경우,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 기보), ▲기술확보 지원(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21년에는 최종 89개 혁신품목(갱신 53개, 신규 36개)과 32개의 선도기업(갱신 24개, 신규 8개)을 선정한 바 있으며, 선정된 혁신품목은 공공·민간시장에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풍솔레드(주)의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품의 경우, ‘20년 혁신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제품 매출이 ’20년 11억원에서 ‘21년 5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에임메드는, ‘16년 선도기업 선정 이후 매출액이 ’16년 38억원에서 ‘21년 227억으로, 고용규모는 ’16년 82명에서 ‘21년 143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융합 제품·서비스가 정부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시장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nicc.re.kr)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 결과는 서류접수 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경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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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 부가조건 대폭 완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로봇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조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부가조건 완화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자율주행로봇 업계 간담회 및 특히,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 시 총리가 약속한 것으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된 것이다. 기존에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요구되어 다수로봇 실증 및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하여 다수의 로봇을 총괄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것이며, 배달·순찰 등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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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는 차세대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됐다. 그 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됐다.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하여 특례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합리적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승욱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